국토교통부고시 제2026–000호
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안
1. 목적
ㅇ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15에 따라 2026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고시하고자 함
2. 공표대상
ㅇ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
ㅇ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품목 안전 운임
부칙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유효기간)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